명품교육도시 건설의 주춧돌 대소장학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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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제1항,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의3 규정에 따라 공익법인 등 결산서류를 붙임과 같이 공시합니다.
2025.03.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