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료실

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제1항,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3에 따라 공익법인 등의 결산서류를 붙임과 같이 공시합니다. 

[이전 홈페이지 관리 업체측 사정에 따른 홈페이지 폐쇄로 현 개편 홈페이지에 재게시, 당초 기간에 맞게 신고 및 공시 완료]


이전글 2023년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
다음글 다음글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