관리자 │ 2023-04-04
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(2023년_게시)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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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5항에 따라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.